禁止吸煙新法例 <2006年吸煙(公眾衞生)(修訂)條例草案>已經在立法會通過成為法例,由二○○七年一月一日起生效。大學整個校園(包括室內及室外地方),除法例所指定的豁免區域外,由二○○七年一月一日起將嚴禁吸煙。 New
Legislation on Non-smoking The Smoking (Public Health) (amendment) Bill
2005 was passed into law for implementation with effect from January
1, 2007. The entire university campus (including indoor and outdoor
areas),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exempt areas as defined by
law, will be designated as no smoking area with effect from January
1, 2007.
喫煙と公衆衛生に関する改正条例(香港法令第371章)の規定により、2007年1月1日より屋外、屋内を問わず、香港中文大学キャンパス内は全面禁煙となります。スモークフリーキャンパスを維持するため、皆様の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 各学部・研究室・学生宿舎は屋内、屋外を問わず、大学のキャンパス全体が2007年1月1日より全面禁煙となる旨を明確に管理規則に定める必要があります。キャンパスで喫煙を発見された者はいかなる場合においても、i) 法的な処罰; ii) 一部または全ての施設の使用停止または使用者登録抹消;iii) 大学規定による処分;の対象となります。
금연에관한소식의요점이아래에한국어로정리했습니다. “홍콩중문대학은, <금연(공공위생)(수정)조례>(홍콩법례 제371장) 규정에 근거하여, 2007년 1월1일부터 교내 전 지역(실내 실외 모두 포함)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 홍콩중문대학은 교내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 교내에서 흡연, 발각될 경우 1) 법 규정에 따른 처벌 및 2)개인의 일부 또는 모든 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잠정 중단 또는 전면 박탈할 것이며 3) 당사자는 대학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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